경기 분당경찰서,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음식에 화학물질 타…신변비관 내용 메모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에서 남편 B(60대)씨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타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음식을 함께 나눠먹은 뒤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귀가했고 이튿날인 21일 오전 갑자기 A씨가 구토를 하며 방 밖으로 나왔다.
이 모습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방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남편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취지 진술에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정신병원 입원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그가 음식물에 화학물질을 섞는 등 모습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남편 동의는 없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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