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기사등록 2026/07/09 10:00:00

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건강관리협회와 체결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등 지원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 도입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이행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마약류 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날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한다.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 감액 혜택은 협회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를 통해 이 같은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적용 대상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종(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 인력,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 완화 및 건강관리를 지원해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은 "전국 검진 연결망을 활용해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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