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상고심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원 판단

기사등록 2026/07/09 06:00:00

대법 소부 생중계는 사상 처음…특검의 신청 허가

윤석열은 불출석할 듯…'내란 우두머리' 2심 진행

12·3 비상계엄 '정점'에게 내려지는 첫 대법 판결

대법원 전날부터 방호 수준 강화…긴장 속에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받는 첫 판단이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7.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7개월여(583일) 만에 받는 첫 판단이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만약을 대비해 방호 수위를 높이는 등 대비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판결로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내란죄 수사에 불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가 쟁점으로,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전초전 성격도 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 내 소부 선고 사상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중계가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계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같은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할 계획이며, 사진 등 개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은 불허했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호를 강화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
전날부터 서문과 대검찰청 청사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으며,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정문도 통제하고 서울검찰청사 방면 동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한다.

대법원은 본래 일반인에게 선고 방청을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번에는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을 거쳐 방청자를 선정했다.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 등의 주문은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이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과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이 배석한다.

3부에 속한 오석준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파쇄 ▲계엄 관련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내란 수사 대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다섯 갈래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체포방해 행위'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부터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과정 전반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의 쟁점이기도 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렸던 대목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외신에 허위 내용의 공보물(PG, 프레스 가이던스)을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두 갈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내란 특검팀은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된다. 아니라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받게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이달 1심 선고를 앞뒀거나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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