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서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부품 탈락 사고(2024년10월20일),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2025년2월16일),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2025년8월19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3건에 대해 총 10억2000만원, 에스알은 2건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지난해 10월 20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부품 탈락 사고는 당시 천안아산역에 진입하던 SRT 열차에서 동력전달장치인 '트리포드(Tripod)'가 떨어져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트리포드는 모터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국토부는 SR이 차량 고장 발생 시 즉시 정비하도록 한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에는 작업자 사망사고와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 위반 등 모두 3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2월16일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차량 하부에서 전철모터카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제동장치 이상으로 움직인 차량에 끼여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제36조(작업계획서 작성),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제36조(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 제한 구간에서 작업하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19일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는 안전점검 용역업체 작업자 7명이 선로를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작업자가 선로를 이동할 때 열차를 마주 보며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도록 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이 사고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기본 과징금 3억6000만원에서 50%를 가중한 5억4000만원을 코레일에 부과했다.
코레일과 SR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 승인 없이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철도운영기관은 유지관리 항목을 줄이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릴 경우 반드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은 정비 주기 증가 44건과 유지관리 항목 삭제 177건을, SR은 정비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두 기관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 작업 안전수칙 위반과 불법적인 차량 정비기준 변경,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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