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P·ADI 심사보고서 상정…독점 유통권 부여 혐의
관련 매출액 총 4.7조…최대 4% 과징금 부과 가능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업체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상한인 4%를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약 188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공정위는 8일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Ship & Debit)' 거래방식 아래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해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아래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S&D는 유통사가 반도체를 표준 공급가격으로 구매한 뒤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 승인을 받으면 제조사가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유통사에 환급해주는 거래방식이다.
공정위는 NXP의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경영간섭행위에, ADI의 행위는 경영간섭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각각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NXP의 관련 매출액은 행위별로 거래상대방 제한 관련 약 8억8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경영간섭 관련 약 6억6000만달러(약 1조원)다. ADI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 관련 각각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로 산정했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각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NXP는 약 920억원, ADI는 약 960억원 규모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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