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 판매업소 132곳 집중 단속
혼동·거짓 표시 5곳 수사 뒤 송치
미표시 5곳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철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혼동 표시 4곳, 거짓 표시 1곳, 미표시 5곳이다.
시는 내년 2월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꼽히는 염소고기 수요와 수입량이 늘어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기준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6600t에서 2024년 1만3000t으로 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염소고기 수입량은 1883t에서 8143t으로 332% 늘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이번 단속에서는 외부 출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입니다"라고 표시했지만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표시한 업소가 적발됐다. 또 원산지 표시판에 흑염소 원산지를 "호주산/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값싼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조리·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수입산이 포함된 흑염소탕과 수육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업소, 중국산 배추김치를 납품받아 쓰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라고 표시한 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정보 수집부터 현장 단속까지 협업해 진행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한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도 병행됐다.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된 검사 대상 품목 21종은 모두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 흑염소 고기로 확인됐다.
시는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한 5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음식점 대다수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만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려는 시민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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