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국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558만명 조사

기사등록 2026/07/08 12:00:00 최종수정 2026/07/08 13:28:24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

6개월간 활동…체납 사실 안내하고 생활환경 등 실태 확인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납부 기피자엔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교육 현장에서 실태확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7.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 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 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의 경우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가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사전 단계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을 실시하고 경찰청 과태료부터 체납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3일까지 활동하면서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이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3000명을 운영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교육 현장에서 실태확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7.8. *재판매 및 DB 금지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와 연계 등을 추진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날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은 체납액의 종류에 따른 납부 방법도 안내했다.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해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해 납부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교육 현장에서 실태확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7.8.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