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치킨집 사장이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이천에서 12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시쯤 여성 손님 5명이 예약 후 가게를 찾았다. 술을 주문받기에 앞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자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화면에는 2005년생으로 표시돼 있었고, A씨는 얼굴과 사진을 대조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판매했다.
약 1시간 뒤 가게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자 손님들은 "경찰이다"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손님 가운데 3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모바일 신분증의 '상세보기' 기능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는 2008년생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확인한 화면에는 2005년생으로 표시돼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붙잡힌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신분 확인 과정을 입증했고,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접해 상세보기나 QR 인증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고 2005년생으로 표시된 화면을 봤다"며 "경찰이 와서야 상세보기를 누르면 2008년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허위 신분 정보를 이용해 업주를 고의로 속인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업주 입장에서는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신분을 속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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