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립허가 사실 없어"…노동부에 노조법 위반 의견조회
4개 유관 기관·협회에 합법단체 사칭·오인 피해 방지 조치 요청
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안전협회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와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등 4개 기관 및 협회에는 타워크레인안전협회 사칭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 정식 설립 허가를 받기 전에 대외적으로 법적 허가를 받는 사단법인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제3기관의 표시를 하며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안전협회에 대한 설립 허가를 한 적이 없으며,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립 허가를 하지 않은 타워크레인안전협회가 다수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위임장을 받아 대표 행위를 하거나 위임 비용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 기관 등에 질의한 것"이라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조치를 취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타워크레인 임대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지난 5월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벌인 사용자 측 단체다.
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교섭권을 위임한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나, 정부에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노동부의 회신을 받아 노조법 및 민·형사상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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