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소부선고
주심 이숙연 대법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심 선고일로부터 72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선 12·3 비상계엄 수사 방해와 선포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법 행위가 주요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본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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