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일TV 행정 소송 관련 상고 포기 의견 내
법무부, 방미통위 의견 받아들여…통일TV 승소 확정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 국민 시청권 위축 매우 유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등록 업무 공정하게 추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통일TV가 방송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당초 승인받은 것보다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이 중단됐지만 법원이 통일TV 손을 들어줬고,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자격을 회복하게 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부장관이 전날 상고 포기를 지휘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지난달 10일 통일TV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TV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통일TV는 이날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다만 실제 송출 재개 여부는 인터넷TV(IPTV)·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 등에 달려있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 소관 사무를 승계받아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통일TV가 PP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 전반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헌법의 가치와 법률을 준수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행정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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