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신규 정책 안내
연 1회 1~2주 육아휴직도입…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미취업 청년 대상 'K-뉴딜 아카데미'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도산대지급금 6개월로 확대…산재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1~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8월 20일부터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의 임신육아참여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료를 대신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2일만 유급으로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지원 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33만6840원이다.
올해 12월부터는 '오전 반차'를 쓴 뒤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 오전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바로 퇴근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오전에 4시간을 일한 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즉시 퇴근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월부터는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의 절반을 차지하는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도 9월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상은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뒤 직원을 새로 채용하더라도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된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는 강화된다.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3개월분까지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기준일, 즉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일하는 모든 사람'에도 적용 확대된다.
푸른씨앗은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적립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소속 근로자,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수준은 1일 최대 6만8100원으로, 지급 수당 등의 1/2~1/3 수준이다. 그동안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도 통일된다.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대기업 등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15~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재직자 교육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재직자, 외국인 근로자 등 현업에 있는 근로자가 주말 훈련에 참여하면 1일 5만원(청년 7만5000원)의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이 강화되고,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 누구나 안전수칙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산재 발생 경위와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이 이뤄지면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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