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저출생 극복 위해 최대 10일 '동행휴가' 신설
국외여행 허가, 거주국 출입국 내역·재학 증명서 등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내달부터 군에 입대하는 신병이 평소 읽고싶었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외출 1일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해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내달부터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현역병을 포함한 전 장병이다. 신병이 인생 책 또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권 지참해 입소하면 전문강사의 독서코칭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료 시 희망도서(2만원 내) 1권을 증정한다.
국방부는 또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대학교 3학년때, 학사사관 후보생은 재학 중 선발되면 대학교 4학년때, 졸업 후 선발되면 장교 양성교육 과정에서 1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또 현역부사관및 민간 부사관은 양성교육 과정 시, 학군부사관후보생(RNTC)은 입영 시, 임기제부사관은 4년 복무 확정 후 3개월 이내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바뀐 제도는 오는 8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동행휴가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이주신고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국외여행허가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기존에는 입영일자가 취소됐지만,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도 재부여한다.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반복되는 병역 기피와 형사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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