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근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본 규정 시행…갈등조정담당관 신설[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6/06/30 10:00:00 최종수정 2026/06/30 11:40:27

국민권익위원회 올 하반기 제도 변화 추진

갈등조정담당관 운영해 집단민원 대응 강화

내달 7일부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본 규정 시행

수소안전 공익신고·청소년 정책참여도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앞으로 집단·특이민원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이 강화된다. 수소 안전 관련 공익신고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에 집단민원·특이민원을 전담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둔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각 기관 내에서 집단·특이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부서·기관 간 협의를 조정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를 줄이고,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채용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표준화된다.

각 기관에 채용심의기구를 설치해 채용계획의 적정성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계획이나 공고를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외부위원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친족·근무경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와 피해자 구제 기준도 명확히 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수소 안전 관련 공익신고 보호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가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수소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수소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참여 측면에서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청소년 정책 패널'이 도입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초등학교 5·6학년,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청소년이 당사자로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행정기관 탐방·간담회, 공모전 시상식 등 행사를 본격화해, 미래세대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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