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주장
안전보건 근로감독 요구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금속노조가 충북 충주 더블유씨피(WCP)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WCP지회는 29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WCP 충주공장은 노동부와 기후환경부의 감시가 없을 때면 제품 불량을 줄인다는 핑계로 밀폐 설비의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1급 발암물질이 작업장 전체로 확산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조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도 사측은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설비를 멈추지도 않은 채 노동자들을 사지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라면서 "최근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WCP 안전관리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퇴근길에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노동자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생존권"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 방치된다면,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 노동계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충주지청은 "WCP 충주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계 규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WCP는 모회사인 더블유스코프(W-SCOPE)와 함께 이차전지 습식 분리막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이다. 분리막의 용매로 매년 디클로로메탄 120t을 사용 중이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디클로로메탄은 담도암과 간암, 폐암, 혈액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같은 회사 청주 오창 공장에서 2019년 노동자 1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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