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서울중앙우체국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서울중앙우체국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질병·상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익형 보험으로, 보호종료예정 아동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총 657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험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서울중앙우체국은 보험계약 체결·관리, 보험료 납입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영훈 서울중앙우체국장은 "우체국의 공익보험 사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익보험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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