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보기 어려워"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현재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2000㎡ 부지에 최고 29층, 총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원에 달한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 교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