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 주제별 판례 분석집 6년 만에 개정
2020년 이후 확정판결 1935건 검토…근로자성 보강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비정규직 차별시정 판례도 반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비롯해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판례를 정리한 분석집을 발간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성·징계·해고·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주요 판결내용을 정리한 '주제별 판례 분석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분석집은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2020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935건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검토해 새로 추가됐거나 의미 있는 판례 등을 담았다.
내용은 크게 ▲구제신청의 요건(구제신청의 당사자, 구제이익, 제척기간) ▲구제신청의 내용(채용내정, 인사명령, 해고의 존부, 징계, 기간제 근로계약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임원이나 종교관련 종사자, 방송작가,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골프장 캐디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가 다수 보강됐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제시됐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 등 해고 여부에 관한 판례도 대폭 추가됐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한 징계 사례도 수록됐다.
또 2023년 대법원이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에 대한 첫 판례를 내놓은 뒤 추가된 사례를 담았다.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해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를 보충했다.
아울러 구제신청 이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상당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반영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나 국도관리원 과적단속원 차별시정사건 등 주요 민사 판결도 수록했다.
개정판은 중노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점차 복잡해지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번 분석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판정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 노사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깊이 이해하고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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