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상계엄 선포 시 재판 관할 정리"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해당 문건에 계엄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시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와 관련 계엄이 실제 선포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대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며 현재까지 이 문건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수사 기한을 한 달 남짓 남긴 가운데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특검은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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