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해역 무허가·쌍끌이 조업 등 중점 대상…유관기관 합동
해경에 따르면 매년 6월께 전북 해역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무허가 조업, 쌍끌이식 불법 예망 조업이 성행하고 업종 간 그물 훼손 등 어업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조업 예상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는 한편 항공단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도계 위반) ▲소형선망 조업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및 세목망 사용 금지 위반 ▲선박 불법 개조 및 어선 표지판 부정 사용 등이다.
박종호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어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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