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없어야"…국회에 배제 입법 촉구

기사등록 2026/06/29 13:38:10 최종수정 2026/06/29 14:04:23

"국가폭력, 공동체 믿음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 장관. 2026.06.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0년 당시 일어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일례로 들며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 당일 고문을 자행한 이들을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강조한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적극 검토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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