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최종 고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심 대표 먹거리 골목인 북창동 일대가 도보 관광 중심지로 거듭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5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최종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3187㎡다. 이번 계획은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북창동은 도심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먹자골목이자 명동, 남대문시장, 덕수궁과 인접한 뛰어난 입지를 갖춘 곳이지만 유동 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았다.
대상지 내 건축물 88%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고 150㎡ 미만 과소 필지가 80%를 차지했다. 2014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신축 허가는 14건에 그쳤고 내부에 노후 숙박 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중구는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에 맞춰 기준용적률은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했다.
높이 제한도 기존 35~80m에서 이면부 50m, 간선부 80m로 높였다.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경우 최고 110m까지 완화한다. 자율적인 공동 개발을 가로막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도 전면 폐지했다.
관광 숙박 시설을 신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용적률 상한 10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 상한용적률을 최대 156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주요 보행로에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해 건축물 외관과 배치, 디자인 통일성을 높이고 거리 경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침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건폐율과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던 이면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해 보행 동선을 확보한다. 쉼터 등 휴게 공간을 조성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북창동의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창동이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세계인이 찾는 도보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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