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7건, 운영일지 미작성 사례도 3건 적발되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라며,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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