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송치사건 64% 직접 보완…폐지 땐 민생사건 지연 우려"

기사등록 2026/06/29 08:00:00

"처벌불원 확인·소년범 면담·양형자료 수집도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평균 53.2일…전면 대체 땐 기간 더 늘 수도"

"남용 우려는 동일성 범위 엄격 운영으로 방지 가능"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가운데 대구지검이 보완수사권 폐지 시 일선 민생 사건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억울한 사건관계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9일 대구지검은 뉴시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찰이 직접 확인하던 사안을 다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상당수가 되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확인 없이 1차 수사기관의 회신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 검사의 심증 형성에 한계가 생겨 불기소 처분이나 재차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송치사건 64% 직접 보완…"일상적 사건 처리 절차"

대구지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1만375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한 사건은 664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는 검찰 기록 생산 쪽수를 기준으로 파악한 수치다.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나 피의자·참고인 소환 조사뿐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확인 절차도 포함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 확인, 소년범 면담과 진술서 작성,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정도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형사조정 의사 확인, 피의자 소재 확인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지검은 "통계 수치는 그만큼 보완수사가 일상적인 검찰 업무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완수사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적정한 양형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평균 53.2일…전면 대체 땐 지연 우려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수치로 제시됐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은 939건으로 전체 송치사건 1만375건의 9.1%였다. 지난해 상반기 보완수사요구 사건 중 결과 통보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는 평균 53.2일이 걸렸다. 앞서 제시된 자료상 보완수사요구 사건 중 30일을 넘긴 사건도 62.4%였다.

최근 대검찰청이 12개 청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질적인 보완수사 실시 사건 수를 취합한 결과, 처분 건수 5만5174건 중 보완수사 실시 건수는 2만5152건으로 45.59%였다.

직접 보완수사 사건이 모두 보완수사요구로 대체될 경우 기존 보완수사요구 사건 비율과 합쳐져 회신 기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구지검은 "이 수치가 모두 보완수사요구로 대치된다면 기존 보완수사요구 사건 비율과 합쳐져 기존에 파악한 회신 기간을 훨씬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할 경우 비교적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1차 수사기관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

◆남용 우려엔 "동일성 범위 엄격 운영"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히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당사자가 동일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에 정한다면 남용 우려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공소청 체제 전환 이후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청의 핵심 업무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대구지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엄격히 운영하면 된다.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를 '당사자가 동일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와 같이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다면 남용 우려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제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가 된다"며 "수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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