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A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5차 공모 관련 행정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가 탈락한 GS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B업체는 최근 창원시를 상대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내달 16일 오후 3시 창원지법 제220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4차 공모 사업자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창원시가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 신청 서류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내리자 다시 소송에 나섰다.
5차 공모 사업자 측도 별도의 형사 고소와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업체는 지난 1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신병철 전 창원시 감사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업체 측은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업체 측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홍 전 시장 등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새로운 증거로 삼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 결과가 행정소송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5차 사업자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의 전횡으로 인해 재산권과 평등권, 공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이 실제 제기될 경우 행정소송과 별개로 또 다른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4차 공모 사업자의 행정소송, 5차 공모 사업자의 형사 고소 및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법적 리스크를 조속히 해결하고 마산을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5차 공모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미래 발전 구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센터 조성, 초고층 돔구장 건립,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중심 개발 등 새로운 개발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법적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선 9기에서도 사업 정상화와 본격적인 개발 추진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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