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한국형사·법무정책 협동연구 보고서 발간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금전 제재 확대·비범죄화"
"주요 형사 특별법, 형법전 통합 등 구조재편 필요"
1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은 '형사처벌 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협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률 1686개(지난해 8월 기준) 전체의 63.4%(1069개)에 처벌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87.1%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과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행 형사처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행정법범의 과도한 확대 ▲형사특별법의 중복 규율 구조 등을 지적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승인·허가·신고 위반, 자료 제출 거부, 행정조사 불응 등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상당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비형벌적 제재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형사특별법 영역에서는 '형법'과 중첩되는 구성요건과 가중처벌 규정이 다수 존재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와 형법전 중심의 구조 재편, 그리고 행정형벌의 비범죄화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경제적 이익 취득형 위반행위는 금전적 제재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형법과 중첩 적용으로 법적용의 혼란과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 특별법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은 형법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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