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업무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부터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8월 김 의원과 비공개로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 출신 쿠팡 직원을 겨냥해 사적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압박했는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8일에도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서울경찰청에서 1차 결론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국수본 차원에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용 혐의와 송치 범위, 신병 처리 방향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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