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6/06/16 15:42:58 최종수정 2026/06/16 16:24:24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길거리에 잠든 취객에게 접근해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중순 새벽 경남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50대)씨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을 빼내려 했다.

마침 잠에서 깬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자 A씨는 도망가기 위해 팔로 B씨의 턱 부위를 때렸다.

A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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