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게는 무기징역 구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B(30대)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양형 기준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마약 조직의 공동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원 상당) 상당의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케타민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6만3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과 태국 공항 등에서 마약을 수십 초 만에 주고받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 밀수입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4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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