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위자 출입 방해 행위 강경 대응 방침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사적 검문과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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