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외여행비 대납시킨 부산 전직 경찰관 무죄

기사등록 2026/06/16 18:03:00 최종수정 2026/06/16 19:16:24

위법수집증거 인정…"범죄 증명 없어"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직 검찰공무원 B(40대)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2018년 7월25일 자신의 가족 4명이 여행 목적으로 사용할 일본 왕복 비행기표 대금 117만800원을 B씨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B씨의 불법 외국 환치기 범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 단서가 확보된 바 이는 최초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고 간접·정황증거로도 볼 수 없을 경우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변 부장판사는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해당 영장에 근거해 수사 단서인 대납 관련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수집됐고, 이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건 증거임에도 검찰은 별도의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문자 메시지에 기초해 수집된 각종 수사 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달리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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