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029년 6월까지…모곡·세교·지제동 등 포함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사전 허가…위반하면 징역·벌금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3년 더 이어진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20일까지다. 대상 면적은 14.6㎢로 기존 허가구역과 동일하다. 모곡동과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규제 구역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상 면적과 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에 앞서 담당 부서에 문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세부 구역과 규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은 토지 소재지에 따라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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