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제조기업 '물류애로↓, 유휴공장 활용↑' 법률안 발의

기사등록 2026/06/16 14:23:30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6.06.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유휴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단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외부 물류창고를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유휴 공장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로 인해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제조기업들의 숨통을 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빈 공장은 남아도는데 창고 공간이 없어 물류비 부담을 떠안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유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물류 부담과 운영 비용을 줄이는 현장형 규제혁신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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