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공대위, 관계자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고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색동원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거주장애인 12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생활용품점으로 추정되는 점포에선 거주인 3명이 각 45만원씩 총 135만원을 결제했고 거주인 11명이 '설명절 장보기'라는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총 11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동시에 인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주장애인의 통장에서 해외여행을 이유로 여행비와 용돈이 지속적으로 인출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거주장애인의 개인자금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시설 운영 관련 비용을 거주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 해당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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