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8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8월28일까지 2개월간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비롯해 해상 순찰과 연계한 단속 활동과 주 조업 지역 등 해양사고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름철에는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등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고, 문어 등 주요 어종의 금어기 해제로 인해 조업선 출항 척수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이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사례는 총 59건으로 나타났다. 음주 시기는 출항 전이 44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종별로는 어선 46건(78%), 수상레저기구 7건(11%) 순으로 분석됐다.
백학선 서해지방해경청장은 "음주운항은 본인뿐만 아니라 승선자와 타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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