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어떻게 파지?' 통합교육청 부서 직인 글자 수 35자

기사등록 2026/06/16 13:34:24

최대 글자 수 35자 달해 도장 새기기 곤란

약칭은 '전남' 글자 없어 지역 소외 우려돼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통합교육청 일부 부서의 직인(도장) 명칭이 최대 30글자를 넘어서자 담당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공서 도장 규격에 30글자를 모두 넣기 어려워 약칭을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전남'과 '광주'라는 지명 중 한 곳만 사용할 경우 지역 소외가 제기될 수 있어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앞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명칭 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 명칭은 간판을 가로로 넓게 사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직인이다.

특별법상 통합 교육청 정식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글자 수가 12글자인 데다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부서까지 합하면 직인의 글자 수가 35글자에 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일상경비 출납원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인'의 직인은 각각 35글자와 33글자에 달한다.

관공서 직인 규격은 서기관급은 가로세로 2㎝, 사무관급은 1.8㎝로 정해져 있는데, 이 규격에 맞춰 35글자와 33글자를 도장에 새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컴퓨터 작업을 통해 35글자를 도장에 새긴다고 해도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으면 글자가 뭉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특별법상 통합특별시의 약칭은 '광주특별시'이지만, 이 약칭을 사용할 경우 '전남'이 배제돼 지역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직인의 규격상 정식 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전남광주 글자를 넣으면서도 직인에 새길 수 있는 약칭을 고안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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