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화장품협회와 공동 MOU
위조 화장품 정보 공유·대응책·모니터링 협업
지식재산처는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대한화장품협회와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경쟁력과 신뢰도 추락의 원인인 짝퉁 화장품의 생산·유통 근절에 필요한 민·관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재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금액은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전 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약 11조원)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은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에 이른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서 지재처와 식약처, 관세청 및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기업의 제품 경쟁력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활동 등에서도 상호 힘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 관세청 및 민간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