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려막기 배당·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은 항소…불법영득 의사 부인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지역 빌딩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44억25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 반환 채무 변제 등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금액이 투자자나 사업 관련자에게 지급됐다"며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21년과 2024년 각각 징역 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방법과 경위, 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2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구별없이 사용해 횡령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 중 상당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 과정에서 회사로 송금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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