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는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9682건 69억원 ▲남구 10만1004건 100억원 ▲동구 4만 1819건 41억원 ▲북구 7만9654건 80억원 ▲울주군 9만7076건 89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30일까지였으나 내달 3일까지 연장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내달 1일 오전 8시까지 체계(시스템)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등이다.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체계(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