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직선제·감사위 외부화 "개혁 핵심" 강조
선거비용 정부 지원엔 선 그어…"농협 내부 선거"
1차 개혁안 입법 후 7~8월 2차 개혁안 발표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협개혁 추진단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선거 비용은 정부가 아닌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농협중앙회가 반대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도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1차 농협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골자는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의 외부화"라며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현행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2031년부터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직선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선거 비용이 406억원 수준에 달한다고 추산했지만 농식품부는 208억~228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은 동시조합장 선거 기준인 1인당 1만7000원을 적용했지만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대통령선거 수준인 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선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원 단장은 "농협의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장 선거와 회장 선거를 연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감사위원회 독립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정안은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분리해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위원회 신설 시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현행 조합감사위원회 수준인 약 500억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 단장은 "자율성이 확보되려면 책임성이 필요하고 책임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며 "감사위원회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기구를 외부 독립기구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과 정부 모두 타협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협중앙회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관치 우려를 반영, 감사위원장 대통령 임명 조항을 삭제하고 외부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 추천 인사도 농식품부 1인으로 축소했다.
1차 개혁안 입법이 완료되면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2차 개혁안 논의도 본격화된다.
2차 개혁안에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 상생 강화, 청년·여성 조합원 참여 확대, 품목조합 가입 기준 개선, 중앙회 권한 분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 처리에 나서고 1차 개혁안 본회의 통과 이후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