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폭행·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수사
"물리력 투입은 신중, 불법행위는 채증"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증을 거쳐 사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파 개표소 시위 관련 불법행위 수사 상황에 대해 "언론인 폭행,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촬영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며 "15건 정도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언론인 폭행 사건에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 한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가 붙어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검문검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청장은 "일반 강요가 아니라 특수강요로 의율해 수사하고 있다"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각 사건당 3명씩, 모두 6명을 적극 가담자로 보고 특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는 특정된 상태다. 박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평가해볼 생각"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관 모욕 사건도 3건의 고소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욕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위로 인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10일 넘게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즉각적인 물리력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동력을 넣어 물리적으로 확보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들을 배치해 충분히 경고하고 채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고 계속 채증하고 있다"며 "사후 사법처리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송파 개표소 주변 시위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박 청장은 "현재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자발적 참여자들이 매우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참가자 간 마찰 방지와 질서 유지, 인파 관리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민감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공차장을 현장 관리자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청장은 송파 개표소 현장 근무 경찰관의 마스크·선글라스 착용과 장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선글라스는 한여름 눈 보호를 위해 외근 경찰들이 대부분 착용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은 예산이 있어 지급하지만 그 외 외근 경찰에게도 보급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직사광선을 직접 받고 일하는 경찰관의 건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름표가 있고 제복을 입고 있으며 기동부대는 부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속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장발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복무관리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고 머리 길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용모·복장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과 논의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