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것으로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항·포구, 지구별·업종별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구군 합동 홍보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어업지도선 활동과 연계해 실제 조업 중인 어선에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름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120여 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조업 활동에 적합한 팽창식 구명조끼 5954벌을 1902척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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