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으러 오며 또 무면허 운전…60대 상습범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6/15 07:36:35 최종수정 2026/06/15 07:39:30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 요구에 또다시 무면허로 차를 몰고 경찰서 인근까지 왔던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조사를 요구받자,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경찰서 인근 주차장까지 찾아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50여 일간의 추적을 통해 A씨가 이번 건 외에도 약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여죄를 추가 적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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