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통해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법률·특허·회계·기술 등의 전문가 73명으로 이뤄진 전문지원단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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