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접속한 클라우드 속 사생활 영상 유출·협박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6/14 05:00:00 최종수정 2026/06/14 05:31:19

도박사이트 회원모집용 유출 개인정보 이용 2차 범행

피해자 클라우드 저장 영상 캡처해 SNS 유출, 협박도

중형 복역 중 여죄 규명…1·2심 모두 8개월 실형 추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박사이트 사기 범행을 위해 얻은 개인정보로 타인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드라이브)에 무단 접속, 저장돼 있던 성관계 영상 복제 사진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30대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3일 동남아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7차례에 걸쳐 B씨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에 연동된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갈무리(캡처) 복제 사진을 B씨의 SNS 계정에 불법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빼돌린 사진 등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도 전송하겠다며 B씨를 3차례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남아에 장기 체류하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기에 가담했다.

A씨와 공범은 사이트 홍보·회원 모집을 위해 구매한 연락처DB(네이버 아이디·패스워드, 개인 연락처)에 포함돼 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징역 7년의 실형이 이미 확정돼 복역하던 중,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먼저 기소되며 뒤늦게 추가 기소됐다.

앞선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유출 영상 속 B씨를 비롯한 피해자 2명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형사 공탁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절했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혐의와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법조를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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