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 사업 개편
중기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적용한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연 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자부담 비율 상향(30%→40%) ▲서류에서 영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 전환 등을 뼈대로 하는 사업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강화된 정부 심사와 소공인 업계 노력으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준법서약의 일부 표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이러한 현장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고 준법서약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또 소공인이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소공인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부담 비율은 현행 40%를 유지했다.
한국소공인협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들도 자정 노력에 나선다.
회원사에 법규 준수 교육을 활성화하고 소공인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가격 부풀리기, 대리 신청, 페이백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소공인이 제조 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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