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했던 '소홀' 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처벌 공포 벗었다

기사등록 2026/06/14 08:00:00

항공보안법 개정안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 대상 규정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처벌기준 불명확

[애틀랜타(미 조지아주)=AP/뉴시스]지난 1월25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교통안전국(TSA) 보안구역 TV에 '총기 금지'를 알리는 표지가 보이고 있다. 미 교통안전국(TSA)이 지난 한 해 미 전역 공항 검색대에서 6542정의 총기를 적발했다. 이는 대략 하루 18정 꼴로 총기가 적발된 것으로 미 공항에서 적발된 총기 건수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2023.2.20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회가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공항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처벌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형사입건 우려에 시달려야 했던 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모호했던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한 점이다.

기존 항공보안법 제50조 제4항은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홀히’라는 표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보호구역 무단침입 같은 실제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미비점만으로 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형사입건되거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장 보안요원들은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압박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항공기 기내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기내 실탄을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는 동료 요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업무상 미흡함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항공보안검색 노동자들은 현행 벌칙 조항의 모호한 처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기존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이는 업무 과정에서 미흡함이나 과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불법방해행위 발생'이라는 결과적 요건이 동반됐을 때에만 책임을 묻도록 명문화한 조치이다.

공항 항공보안검색 노동자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노조위원장은 "업무 특성상 늘 무거운 보안 책임을 안고 일해야 하는 공항보안검색원들이 과도한 처벌 우려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검색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안요원들의 근무 환경이 안정되면 나아가 국가 항공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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