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서울고법서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 진행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2년 2개월 만에 대면 예정
"SK 주식 분할 대상"vs"특유재산으로 대상 아냐"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정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문서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SK㈜ 주식의 재산분할 액수와 방식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치며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져 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전체 공동재산 약 4조원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령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인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결국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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