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유죄
"무인기 작전으로 韓 군사상 이익 침해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 실행 지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여 국군을 동원한 것"이라며 "군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즉각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