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개발비리 의혹 수사 속도…고위공무원·업자는 구속

기사등록 2026/06/12 11:54:59 최종수정 2026/06/12 13:57:57
[평택=뉴시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고위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가 12일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안성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도운 공범 관계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안성시청 내 도시경제국장실,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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